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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법률 제3916호 전문개정 1986.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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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편집저작물)
①편집물로서 그 소재의 선택 또는 배렬이 창작성이 있는 것(이하 "편집저작물"이라 한다)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②편집저작물의 보호는 그 편집저작물의 구성부분이 되는 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