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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저작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행사)
저작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은 그 저작재산권의 양도 또는 그 저작물의 이용에 따라 저작재산권자가 받을 금전 그밖의 물건(출판권설정의 대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이들의 지급 또는 인도전에 이를 받을 권리를 압류하여야 한다.
저작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은 그 저작재산권의 양도 또는 그 저작물의 이용에 따라 저작재산권자가 받을 금전 그밖의 물건(출판권설정의 대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이들의 지급 또는 인도전에 이를 받을 권리를 압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