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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정책 기본법

법률 제18175호 일부개정 2021. 0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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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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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제38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3. 제38조제2항에 따른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자 또는 같은 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개정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시행일 201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