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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정책 기본법

법률 제18175호 일부개정 2021. 0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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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학생 등에 대한 직업지도)
국가는 「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학생 등에 대하여 장래 직업선택에 관하여 지도·조언하고, 각자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직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며, 직업적성검사 등 직업지도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