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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 복지지원법

법률 제17789호 일부개정 2020.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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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에게 적절한 복지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장애아동과 그 가족을 위한 복지지원대책의 강구
2. 장애아동을 위한 복지지원 사업의 연구·개발
3. 장애의 조기발견을 위한 홍보
4. 복지지원 전달체계의 구축
5. 복지지원 이용권의 수급 및 이용에 대한 관리·감독
6. 그 밖에 장애아동과 그 가족의 복지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