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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 복지지원법

법률 제17789호 일부개정 2020.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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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지도와 감독)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복지지원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복지지원 제공기관 및 지역센터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와 감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시행일 2021.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