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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 복지지원법

법률 제17789호 일부개정 2020.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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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복지지원의 제공)
① 이 법에 따른 복지지원은 개별 복지지원의 목적에 따라 장애아동과 그 가족에게 현금 또는 현물로 제공한다. 이 경우 현물은 복지지원 이용권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② 복지지원의 제공방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