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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 복지지원법

법률 제17789호 일부개정 2020.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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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료비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의료적 욕구에 따라 적절한 의료비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의료비지원은 「국민건강보험법」「의료급여법」에 따라 제공되는 의료에 드는 비용 중 장애아동의 부담을 지원하는 것으로 한다.
③ 제1항의 의료비지원의 지원 대상·기준·범위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장애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