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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 복지지원법

법률 제17789호 일부개정 2020.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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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복지지원 제공기관의 연계)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복지지원 대상자로 선정한 장애아동과 그 가족에게 복지지원 제공기관을 연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복지지원 제공기관과의 연계는 제9조에 따른 지역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시행일 2021.6.30]]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복지지원 대상자와 복지지원 제공기관을 연계할 때에는 복지지원 대상자에게 복지지원 제공시간 및 방법·비용부담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9] [[시행일 2021.6.30]]
③ 복지지원 대상자와 복지지원 제공기관을 연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