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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0722호(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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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국민주택채권의 중도상환)
①국민주택채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도에 상환할 수 없다. [개정 2005.3.8, 2006.2.24]
1. 당해 면허·허가·인가가 제1종국민주택채권 매입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철회되거나 취소된 경우
2.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과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한 자가 그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을 취소당한 경우
3. 제2종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한 후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입주자로 선정되어 당해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자격 또는 지위를 말한다) 또는 공급계약이 무효로 되거나 취소된 경우 또는 그 공급계약이 해지된 경우
4. 국민주택채권매입대상자가 아닌 자가 착오로 인하여 매입하였거나 법정매입금액을 초과하여 매입한 경우
5. 삭제 [2006.2.24]
②국민주택채권을 중도에 상환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무를 취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또는 사업주체가 발행하는 사실증명(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한다는 사실의 증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첨부하여 국민주택채권사무취급기관(국민주택채권사무지정취급기관 또는 제9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채권사무지정취급기관으로부터 국민주택채권의 매출·상환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실증명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사실증명을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4.3.29, 2008.2.29 제20722호(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