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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0722호(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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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절차)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신청서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0722호(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등록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를 주택건설사업자등록부 또는 대지조성사업자등록부에 등재하고,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0722호(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③등록사업자는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제20722호(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