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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 1997.3.7 법률 제53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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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신규등록의 거부)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신규등록을 거부하여야 한다.
1. 당해 자동차의 취득에 관한 정당한 원인행위가 없는 때
2.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의 표기가 없거나 이들 표기가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확인검사증·자동차완성검사증 또는 제43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규검사증명서에 기재된 것과 다른 때
3.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운수사업의 면허·등록·인가 또는 신고내용과 다르게 사업용자동차로 등록하고자 할 때
4. 등록신청사항에 허위가 있는 때
5. 에너지절약 기타 국가정책상 필요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동차대수를 제한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