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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 1997.3.7 법률 제53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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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이전등록신청서류의 교부)
①자동차를 양도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도증명서 기타 이전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자동차의 양도와 동시에 양수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자동차를 양수한 자는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자가 이전등록의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이를 당해 양도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