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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578호 일부개정 2014. 0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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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5(건축물의 점검 결과 보고)
①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정기점검이나 수시점검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그 점검을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3.11.20]
[본조신설 2012.7.19]
[본조제목개정 2013.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