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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활동진흥법

법률 제7678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 08.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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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변경한 자
2.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조성계획을 시행한 자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를 받은 자로서 계속하여 당해 수련시설을 운영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