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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활동진흥법

법률 제7678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 08. 04.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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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수련시설의 이용)
①수련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청소년단체가 청소년활동을 위하여 시설이용을 요청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수련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청소년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로 수련시설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05.3.24]
1. 법인ㆍ단체 또는 직장 등에서 실시하는 단체연수활동 등에 제공하는 경우
2. 평생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평생교육의 실시를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3. 유스호스텔 및 청소년야영장에서 청소년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개별적인 숙박ㆍ야영 편의 등을 제공하는 경우
4. 당해 수련시설에 설치된 관리실ㆍ사무실 등을 청소년단체의 활동공간으로 제공하는 경우
5. 그 밖에 청소년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
③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이용은 청소년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이용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