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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기본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동법 제3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은 청소년단체(이하 "위탁운영단체"라 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한 수련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은 위탁운영단체 및 그 대표자와 임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기본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동법 제3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은 청소년단체(이하 "위탁운영단체"라 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한 수련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은 위탁운영단체 및 그 대표자와 임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