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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일부개정 1999.2.5 법률 제57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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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상관에 대한 폭행치사상)
①제48조 내지 제51조의 죄를 범하여 상관을 치사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기타의 경우에는 사형·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제48조 내지 제51조의 죄를 범하여 상관을 치상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기타의 경우에는 1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1963·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