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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우체국법

법률 제6528호 일부개정 2001.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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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2(군복무기간의 부담금)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복무기간이 직원의 재직기간에 산입되는 자와 피지정인은 그 산입기간에 대하여 연합회가 산입을 승인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당해 월분의 부담금과 같은 금액의 소급부담금을 각각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직원이 그 소급개인부담금의 납부도중 퇴직 또는 사망한 때에는 퇴직 또는 사망 당시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잔여소급개인부담금을 계산하여 이를 당해 퇴직급여 또는 유족급여에서 공제하고, 잔여소급개인부담금에 해당하는 피지정인부담금은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까지 정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