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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별정우체국의 지정 등)
①별정우체국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개정 1996.12.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격이 있는 자로서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출 수 있는 자라야 한다.<개정 1996.12.30, 2001.12.19>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자가 그 지정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3월 이전에 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1998.12.30>
①별정우체국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개정 1996.12.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격이 있는 자로서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출 수 있는 자라야 한다.<개정 1996.12.30, 2001.12.19>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자가 그 지정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3월 이전에 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1998.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