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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우체국법

법률 제6528호 일부개정 2001.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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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9(다른 법율에 의한 급여와의 조정)
공무원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의한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또는 퇴역연금의 수급자가 이 법에 의한 유족연금을 함께 받게 된 경우에는 당해 유족연금액의 2분의 1을 감하여 지급한다.
[본조신설 2001.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