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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629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 2015.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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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산림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지방산림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은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 4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5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