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산림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629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 2015. 11. 1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4조(권한의 위임)
① 산림청장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제1호·제2호 및 제5호의 권한을 산림청의 소관이 아닌 국유림·공유림·사유림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산림청 소관인 국유림의 경우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각각 위임하고, 제4호의 권한을 국립산림과학원장에게, 제6호의 권한을 지방산림청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개정 2012.8.22, 2014.12.3]
1.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한 권한
2. 법 제10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관리에 관한 권한
3. 삭제 [2012.8.22]
4. 법 제1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산림의 건강·활력도 조사·평가에 관한 권한
5.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산림병해충 예찰·방제에 필요한 조치명령에 관한 권한
6.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공고에 관한 권한
② 산림청장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산림청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4.12.3]
1. 법 제8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지정 예정지에 대한 공고, 이의신청의 접수, 산림보호구역의 지정·고시 등에 관한 권한
2.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 허가 또는 신고의 접수에 관한 권한
3. 법 제11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 해제에 관한 권한
③ 시·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의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4.12.3]
④ 지방산림청장은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유림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4.12.3]
1.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려는 사람에 대한 입산허가
2.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산불의 예방 및 진화에 필요한 조치
3. 법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에 대한 허가
4.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산림에 들어가는 사람이 화기(火器) 및 인화·발화 물질을 지니는 것에 대한 금지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