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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권한의 위임)
① 산림청장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제1호·제2호 및 제5호의 권한을 산림청의 소관이 아닌 국유림·공유림·사유림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산림청 소관인 국유림의 경우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각각 위임하고, 제4호의 권한을 국립산림과학원장에게, 제6호의 권한을 지방산림청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개정 2012.8.22, 2014.12.3]
1.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한 권한
2. 법 제10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관리에 관한 권한
3. 삭제 [2012.8.22]
4. 법 제1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산림의 건강·활력도 조사·평가에 관한 권한
5.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산림병해충 예찰·방제에 필요한 조치명령에 관한 권한
6.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공고에 관한 권한
② 산림청장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산림청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4.12.3]
1. 법 제8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지정 예정지에 대한 공고, 이의신청의 접수, 산림보호구역의 지정·고시 등에 관한 권한
2.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 허가 또는 신고의 접수에 관한 권한
3. 법 제11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 해제에 관한 권한
③ 시·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의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4.12.3]
④ 지방산림청장은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유림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4.12.3]
1.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려는 사람에 대한 입산허가
2.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산불의 예방 및 진화에 필요한 조치
3. 법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에 대한 허가
4.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산림에 들어가는 사람이 화기(火器) 및 인화·발화 물질을 지니는 것에 대한 금지조치
① 산림청장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제1호·제2호 및 제5호의 권한을 산림청의 소관이 아닌 국유림·공유림·사유림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산림청 소관인 국유림의 경우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각각 위임하고, 제4호의 권한을 국립산림과학원장에게, 제6호의 권한을 지방산림청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개정 2012.8.22, 2014.12.3]
1.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한 권한
2. 법 제10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관리에 관한 권한
3. 삭제 [2012.8.22]
4. 법 제1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산림의 건강·활력도 조사·평가에 관한 권한
5.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산림병해충 예찰·방제에 필요한 조치명령에 관한 권한
6.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공고에 관한 권한
② 산림청장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산림청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4.12.3]
1. 법 제8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지정 예정지에 대한 공고, 이의신청의 접수, 산림보호구역의 지정·고시 등에 관한 권한
2.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 허가 또는 신고의 접수에 관한 권한
3. 법 제11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 해제에 관한 권한
③ 시·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의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4.12.3]
④ 지방산림청장은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유림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4.12.3]
1.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려는 사람에 대한 입산허가
2.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산불의 예방 및 진화에 필요한 조치
3. 법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에 대한 허가
4.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산림에 들어가는 사람이 화기(火器) 및 인화·발화 물질을 지니는 것에 대한 금지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