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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629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 2015.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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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4(산사태예방지원본부의 구성·운영)
법 제45조의4제1항에 따른 산사태예방지원본부(이하 이 조에서 “산사태예방지원본부”라 한다)의 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본부장을 두며, 부본부장은 산림청의 산사태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산림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사태예방지원본부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산사태예방지원본부의 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2.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