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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위원회의 개회)
위원회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위원 4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회한다. [전문개정 94·6·28]
위원회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위원 4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회한다. [전문개정 94·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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