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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부의장의 의장직무대리)
①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의장이 지정하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②의장이 심신상실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게되어 직무대리자를 지정할 수 없는 때에는 소속의원수가 많은 교섭단체소속인 부의장의 순으로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02.3.7.]
①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의장이 지정하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②의장이 심신상실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게되어 직무대리자를 지정할 수 없는 때에는 소속의원수가 많은 교섭단체소속인 부의장의 순으로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0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