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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법률 제15803호 일부개정 2018.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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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예산의 전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 범위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轉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용한 경비의 금액은 세입·세출결산서에 명시하고, 그 이유를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1.8.4] [[시행일 201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