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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법률 제15803호 일부개정 2018.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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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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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지방재정제도의 연구·개발 등)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구·개발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5.28,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1. 지방재정 조정제도와 지방세제도 간의 조화로운 발전방안
2. 합리적·효율적인 예산 편성·관리 기법 및 지방재정 운용 상황의 측정기법
3.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
4. 지방재정 운용의 자율성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5. 지방재정 운용의 효율성·투명성 증대를 위한 전산정보처리장치의 개발·보급 방안
6. 국가의 실효성 있는 지방재정 지원 방안
7. 성인지 예산·결산 등 지방재정의 성인지적 운용 및 분석 방안
8. 그 밖에 지방재정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1.8.4] [[시행일 201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