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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법률 제15803호 일부개정 2018.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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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2(자치구 조정교부금)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통세 수입의 일정액을 조정교부금으로 확보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의 자치구 간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5.28] [[시행일 2014.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