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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법률 제13383호(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 2015. 0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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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2(공유재산 자료요구 등)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공유재산의 효율적 활용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공유재산 관리현황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공유재산 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1.20] [[시행일 2015.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