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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촉진법

일부개정 1995.1.5 법률 제49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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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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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의7(사업)
①조합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개정 1994·1·7>
1. 하자보수보증·손해배상보증·지급보증·분양보증 및 기타 보증
2. 조합원이 시행할 주택사업운영자금, 기타 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3. 조합원이 주택사업으로 수령한 어음의 할인
4. 조합원의 주택사업용 자재의 구매
5. 조합원의 주택사업에 관련한 기술의 개선, 교육에 관한 사항
5의2. 조합원의 주택사업에 필요한 댁지의 구입·개발·공급에 관한 사업
6. 조합원의 공동리용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7. 조합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관련사업에의 투자
8.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9. 제1호 내지 제7호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으로서 정관이 정하는 사업
②제1항제6호의 시설은 조합원의 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이를 리용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2·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