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주택건설촉진법

일부개정 1995.1.5 법률 제4919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7조의6(주택사업공제조합의 설립)
①등록업자는 상호 협동조직을 통한 신용도를 높이고 자률적인 경제활동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택사업에 관한 의무리행에 필요한 각종 보증 및 자금의 융자등을 행하는 주택사업공제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조합의 인가절차 및 정관의 기재사항, 임원에 관한 사항, 보증의 대상·수삭료 및 출자리자와 조합의 설립·운영 및 감독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47조의3제2항 및 제3항과 제47조의4의 규정은 조합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각 협회"는 이를 "조합"으로 보며, 발기인은 200인이상으로 한다.
[본조신설 1992·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