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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촉진법

일부개정 1995.1.5 법률 제49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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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의12(조합의 책임등)
①조합은 그가 보증한 사항에 관하여 법령 기타 계약서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금을 납입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보증금을 보증채권자에게 납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채권자가 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보증금에 관한 권리는 보증기간 만료일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본조신설 199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