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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원연금법

일부개정 1995.12.29 법률 제50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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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의3(국가사업의 위탁등)
①국가는 교직원이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업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관리공단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에서 부담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사업의 관리방법은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교육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0·12·27>
[본조신설 1981·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