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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원연금법

일부개정 1995.12.29 법률 제50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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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계리의 원칙)
계리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재정상태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정규부기의 원칙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