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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과태료)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되지 아니한 변호사가 변호사의 직무를 행한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개정 1993·3·10>
[제83조에서 이동<1993·3·10>]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되지 아니한 변호사가 변호사의 직무를 행한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개정 1993·3·10>
[제83조에서 이동<1993·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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