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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일부개정 1999.2.5 법률 제58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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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법무법인등의 처벌)
①법무법인의 구성원 또는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가 제41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또는 합동법률사무소의 구성원이 제48조의6(제41조가 준용되는 경우에 한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3·3·10>
②제1항의 경우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무법인에 대하여도 제1항의 벌금형에 처한다.
[제81조에서 이동<1993·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