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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일부개정 1999.2.5 법률 제58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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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설립절차)
지방변호사회는 련합하여 회칙을 정하고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대한변호사협회를 설립하여야 한다. 회칙을 변갱할 때에도 또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