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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일부개정 1999.2.5 법률 제58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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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회칙의 기재사항)
지방변호사회의 회칙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2. 회원의 입회 및 퇴회에 관한 사항
3. 총회·리사회 기타 기관의 구성·권한 및 회의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선임·임기 및 직무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
7.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