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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일부개정 1999.2.5 법률 제58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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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의5(업무집행방법)
①공증에 관한 문서는 합동법률사무소 명의로 작성하고 대표자 또는 대표자가 지명한 구성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②합동법률사무소의 채무에 대하여는 모든 구성원이 균분하여 책임을 진다.
[본조신설 1993·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