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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일부개정 1999.2.5 법률 제58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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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통지)
법무부장관은 법무법인의 인가 및 그 취소, 해산 및 합병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 및 대한변호사협회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