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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일부개정 1999.2.5 법률 제58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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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업무제한)
법무법인은 그 법인이 공증한 사건에 관하여는 변호사의 업무를 행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