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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법률사무소)
①변호사는 법률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다.
②변호사의 법률사무소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지역안에 두어야 한다.
③변호사는 어떠한 명목으노도 2이상의 법률사무소를 둘 수 없다.
①변호사는 법률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다.
②변호사의 법률사무소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지역안에 두어야 한다.
③변호사는 어떠한 명목으노도 2이상의 법률사무소를 둘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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