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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법률 제18038호 일부개정 2021. 0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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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업무의 협조)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금융위원회 등 관련 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