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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국세체납정리위원회)
①국세의 체납정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지방국세청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세무서에 국세체납정리위원회를 둔다.
②제1항의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국세의 체납정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지방국세청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세무서에 국세체납정리위원회를 둔다.
②제1항의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