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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법률 제11274호(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2. 02.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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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의2(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실업급여의 종류)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실업급여의 종류는 제37조에 따른다. 다만, 제51조 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장급여와 제64조에 따른 조기재취업 수당은 제외한다.
[본조신설 2011.7.21] [[시행일 2012.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