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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6207호 일부개정 2019. 01. 08. (한시법 2024.7.21까지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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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②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 연합회 또는 중견기업시책의 수립·시행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