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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6207호 일부개정 2019. 01. 08. (한시법 2024.7.21까지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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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세계적 유망기업 육성)
① 정부는 고용안정, 수출증대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우수한 혁신역량과 성장 가능성을 보유한 중견기업등을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1. 세계적 유망기업으로의 성장촉진 및 중장기 발전을 위한 전략의 수립 지원
2. 기술·인력·금융·경영 등 분야별 전문가의 파견·알선
3. 세계적 유망기업으로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정보의 제공
4. 해외진출 전략에 대한 지도 및 자문
5. 그 밖에 세계적 유망기업으로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등의 선정 및 지원 절차, 운영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