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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국토해양부령 제348호(서식 설계기준 변경에 따른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 2011. 04.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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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의3(무상수리기간 및 부품의 공급기간 등)
법 제3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하자가 발생한 자동차의 무상수리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동기 및 동력전달장치: 자동차를 판매한 날부터 3년 이내이고 주행거리가 6만킬로미터 이내일 것
2. 제1호 외의 장치: 자동차를 판매한 날부터 2년 이내이고 주행거리가 4만킬로미터 이내일 것
② 제작자등은 법 제32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자기인증을 하여 판매한 자동차의 원활한 정비를 위하여 동일한 형식의 자동차를 최종 판매한 날부터 8년 이상 정비에 필요한 부품을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비슷한 다른 부품의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32조의2제3항에 따라 제작자등에게 이행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제작자등이 이행하여야 할 구체적인 조치사항 및 이행기간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제3항의 이행명령을 하기 전 무상수리 대상여부 등 제작자등과 자동차 소유자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소비자단체, 성능시험대행자 또는 학계 등 관련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1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