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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국토해양부령 제348호(서식 설계기준 변경에 따른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 2011. 04.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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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의2(제작결함의 시정명령)
국토해양부장관은 제작자등이 제작등을 한 자동차에 결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41조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6.6.9, 2008.3.14 제4호(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본조신설 2003.01.02.]